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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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구 (개정 전)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생 략)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1의2. ∼ 4.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20764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201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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