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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제344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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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구 (개정 전)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9. ∼ 16.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 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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