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① (생 략)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 ⑤ (생 략)
② 철도안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철도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2. (생 략)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5. (생 략) ②·③ (생 략)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3.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하며, 이하 “약물”이라 한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⑦ (생 략)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선로가 구부러진 구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선로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생 략) ④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술: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철도종사자는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행위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⑥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 제45조의2에 따른 행위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9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 6. ∼ 8.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 략) 15. 제4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16. ∼ 19. (생 략) ④·⑤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신 설>
제79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제80조(형의 가중) ① 술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다. 제41조제2항 후단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약물과 관련하여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⑤ 제79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80조(제79조제3항제17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는 제외한다)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79조의2 또는 제80조(제78조제1항, 제7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6호의 가중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7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7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7의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신 설> 8. ∼ 12. (생 략)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신 설> 2. ∼ 4. (생 략) ⑤·⑥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철도운영자 7의3.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7의4.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7의5.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2. 제4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