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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7 · 공포 2026.06.16 제218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2026.09.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철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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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철도안전)

구 (개정 전)

제14조(철도안전) ① (생 략)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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