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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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태료)
구 (개정 전)제51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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