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법 제14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고속철도차량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철도차량으로서 도시철도차량의 형식으로 제작된 철도차량.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