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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사업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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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구 (개정 전)

제9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여객 운임의 상한을 지정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사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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