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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14.10.13 · 공포 2014.10.13 제0004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의 2014.10.1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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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공안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체력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구 (개정 전)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공안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ㆍ제29조 및 제37조에 따른 철도경찰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ㆍ특별채용시험 및 전직(轉職)시험은 같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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