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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5.04.11 · 공포 2025.04.11 제014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도건설규칙의 2025.04.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건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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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전기동차를 운행하는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동차전용선에 관한 사항

제14조(건축한계)

구 (개정 전)

제14조(건축한계) ① 건축한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선구간의 경우: 별표 1 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건축한계) ① 건축한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선구간의 경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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