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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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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특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도입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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