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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1.15 · 공포 2019.01.15 제162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의 2019.01.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제7조(국제협력),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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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의 육성 등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라 함은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 성분”이라 함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라 함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ㆍ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라 함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 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3.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4. “천연물과학”이란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究明),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3조(연구개발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이하 “硏究開發促進計劃”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기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중ㆍ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3.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구 (개정 전)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

구 (개정 전)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구 (개정 전)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구 (개정 전)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구 (개정 전)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구 (개정 전)

제11조(천연물과학등의 육성) ①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상천연물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천연물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분야에서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천연물과학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천연물과학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천연물과학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천연물과학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육상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4.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ㆍ식품위생 등의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천연물과학에 대한 연구개발의 지원과 임상시험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지원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천연물 자원의 개발ㆍ보존ㆍ생산ㆍ이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의 육성 및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천연물과학 분야의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적 성격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구 (개정 전)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관리ㆍ보급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연구의 발전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간의 협조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조세의 감면)

구 (개정 전)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관련자재ㆍ기기ㆍ시약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3조(조세의 감면) 정부는 천연물과학 또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ㆍ기기ㆍ시약(試藥) 중 국내생산이 불가능하여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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