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천문역법)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색으로 표기하고, 지방공휴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등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