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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27 · 공포 2024.03.29 제3436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천문법 시행령의 2024.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윤초의 발표),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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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윤초의 발표)

구 (개정 전)

제2조(윤초의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윤초의 발표) 우주항공청장은 「천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윤초(閏秒)의 결정을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결정ㆍ통보한 윤초를 언론매체나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발표하여야 한다.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구 (개정 전)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월력요항의 작성 등)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력요항을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구 (개정 전)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3.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구 (개정 전)

제5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우주항공청장은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하거나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은 천문업무 종사자 등을 활용하여 천문 관련 체험 및 연수 교육 등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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