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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1.01 · 공포 2009.01.30 제093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2028.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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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구 (개정 전)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 ∼ 8. (생 략)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가. (생 략)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라. (생 략) 10. ∼ 14. (생 략)

신 (개정 후)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구 (개정 전)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생 략)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생 략)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다.·라. (생 략) 3.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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