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6.11 · 공포 2024.06.11 제3455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6.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면제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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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면제재산)
구 (개정 전)제16조(면제재산) ① (생 략)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110만원을 말한다.
신 (개정 후)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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