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4.11.21 · 공포 2014.11.21 제257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4.1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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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구 (개정 전)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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