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6.09 제3639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의료지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의료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이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의료지원)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보훈병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