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차산업 및 차문화와 관련된 기술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2. 차의 품질 고급화, 차 재배 및 생산의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3. 차 가공제품 개발 및 차 유용성분 활용 등을 포함한 차의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