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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차관회의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구성), 제3조(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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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구 (개정 전)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신 (개정 후)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제3조(의장)

구 (개정 전)

제3조(의장) ① ∼ ③ (생 략)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위에 따르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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