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징발재산심의회) ① (생 략)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자원관리실장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③ (생 략)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보ㆍ국방부 차관보ㆍ국세청차장ㆍ한국은행 업무부장과 재산평가에 관하여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④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