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360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징발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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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심의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16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가 된다.
징발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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