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수수료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7.29 제032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집행관수수료규칙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여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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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여비의 기준)
구 (개정 전)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10 시행 · 제0322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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