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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집단에너지사업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4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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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금 등의 지원)

구 (개정 전)

제8조(자금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사업)

구 (개정 전)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생 략)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사업 4. ∼ 7.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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