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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5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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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구 (개정 전)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1.·2. (생 략)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2ㆍ제18호ㆍ제18호의2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3ㆍ제15호의4ㆍ제15호의5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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