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제196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2023.08.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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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구 (개정 전)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생 략)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 (개정 후)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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