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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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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구 (개정 전)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구 (개정 전)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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