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3.06.30 · 공포 2023.06.30 제0038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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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구 (개정 전)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10건 이상일 것
신 (개정 후)제37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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