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46조(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등) ① 위원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지방공소청의 검사는 위원회의 의뢰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속하게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즉시 그 이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