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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6 · 공포 2026.08.04 제3655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의 2026.08.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제4조(교육훈련 등), 제5조의2(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제12조의2(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 제12조의3(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제12조의4(희생자 유해의 보존), 제12조의5(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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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조의2(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 권리 보장) ① 피해자와 유족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진실규명, 피해 및 명예의 회복, 추모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이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 등)

구 (개정 전)

제4조(교육훈련 등)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소속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2(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숙의공론화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상 24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은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⑤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은 숙의공론화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제6항 단서에 따라 통보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숙의공론화장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의공론화장의 구성ㆍ운영 및 구성원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구 (개정 전)

제7조(진실규명 신청의 절차 및 방법) ① ∼ ⑥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⑦ 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주요 해외 입양 국가의 언어로 안내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신청서의 접수 및 조사 과정에서의 통역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진실규명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건(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직권조사 대상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은 제외한다)을 추가로 확인한 경우에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진실규명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12조의2(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유해발굴 전담 부서의 업무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해발굴 전담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이하 “희생자 유해”라 한다)의 소재 조사 및 발굴2. 희생자 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3. 희생자 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4. 희생자 유해 발굴 홍보5. 그 밖에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담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부서의 조직,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3(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3(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타인의 토지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증표의 서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②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③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립하는 조사ㆍ발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사ㆍ발굴의 목적2. 조사ㆍ발굴의 대상 지역3.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4.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이유5. 조사ㆍ발굴의 방법 및 기간6. 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7. 조사ㆍ발굴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ㆍ발굴 계획을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희생자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의4(희생자 유해의 보존)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4(희생자 유해의 보존)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2. 유해 발굴 현장에 안내판 설치3.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4. 발굴된 유해의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5. 발굴된 유해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해 안치시설로의 인계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국가는 발굴된 유해를 보존하기 위해 안치시설을 운영하거나, 희생자를 추도하기 위한 추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라 인계된 유해를 안치하는 경우에는 유해의 존엄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의5(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5(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희생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및 분석2. 사건별 진실규명 조사 자료 및 관련 기록 분석3. 제보자, 생존 유가족, 희생자 유해가 발굴된 지역의 주민 등의 증언 비교4. 신원, 사망 시기, 사망 원인 등을 밝히는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5. 유전자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6. 그 밖에 신원확인을 위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분석 방법② 위원회는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조치 또는 유전자검사 업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6(손실보상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6(손실보상 절차) ① 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 여부 및 그 내용을 적어서 통지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⑥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4항에 따른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한 후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결정에 대한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의2(결정의 공개 범위ㆍ방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2(결정의 공개 범위ㆍ방법 등) ① 위원회가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결정의 종류2. 사건의 명칭3. 결정 이유4. 법 제36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의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권고된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법 제39조 본문에 따라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정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국가기관 등의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협조를 위하여 시ㆍ도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4. 생존한 피해자 및 유족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2(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른 후속조치)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 및 법률 제21330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과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홍보의 시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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