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진로교육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진로교육법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제16조(시ㆍ도진로교육센터),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구 (개정 전)

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 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구 (개정 전)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 략)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신 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연계ㆍ협력 11.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6조(시ㆍ도진로교육센터)

구 (개정 전)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시ㆍ도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도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2(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ㆍ군ㆍ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진로체험 운영ㆍ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구 (개정 전)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 략)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진로교육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