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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고용노동부령 · 시행 2024.06.12 · 공포 2024.06.12 제0041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2024.06.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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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신 설>

신 (개정 후)

제45조(수수료) 법 제43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 경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1.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2.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3.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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