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 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 ∼ 7. (생 략) 8. 그 밖에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