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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직무분석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예산 협의), 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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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예산 협의)

구 (개정 전)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예산 협의)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純增)에 따라 직무등급을 신규로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3조(직제 제ㆍ개정 등에 따른 직무등급 배정 및 개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직무등급 배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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