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구 (개정 전)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연합회 설립인가 시 필요한 제출서류)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직능단체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