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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5.27 · 공포 2025.05.27 제2098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5.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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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구 (개정 전)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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