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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26 · 공포 2025.03.25 제2085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하수법의 2026.09.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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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하수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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