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 7.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