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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3.01.06 · 공포 2023.01.06 제011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3.01.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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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구 (개정 전)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 7.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류 판매업.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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