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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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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2. ∼ 9. (생 략) 10. 삭제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삭 제> 10. 기획예산처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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