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③ (생 략)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⑤ (생 략)
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관측 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측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 장비를 말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신청서를 말한다. ④ 영 제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증명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관측 장비 검정증명서를 말한다.
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생 략)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8. ∼ 15. (생 략) ③ (생 략)
②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를 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