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헌법재판소규칙 · 시행 2019.07.19 · 공포 2019.07.19 제004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의 2019.07.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3조(부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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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신 (개정 후)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부의편성)
구 (개정 전)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단서 신설>
신 (개정 후)제3조(부의편성) 각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별표와 같이 가열, 나열 및 다열로 편성한다. 다만, 재판관 3인 이상의 궐위 또는 사고로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들과 협의하여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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