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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2.02.07 · 공포 2022.02.07 제0102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2022.02.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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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구 (개정 전)

제15조(인증정보의 제공) ①·② (생 략)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의 서면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되, 이를 천공방식(穿孔方式)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지정공증인은 제2항의 서면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되, 이를 구멍 뚫기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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