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多角網道線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30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500미터 이하로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지점(旣知點)”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측량기준점 및 경계점을 말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이하 “기초측량”이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준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이하 “지적기준점”이라 한다)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측량: 지적기준점 또는 지적도ㆍ임야도상 필지를 구획하는 경계점과 상호 부합되는 지상의 경계점2. “망평균계산법”이란 지적삼각망을 활용하여 구하려는 지적삼각점 위치를 구하는 계산방법을 말한다.3. “배각법(倍角法)”이란 하나의 각을 2회 이상 반복 관측하여 누적된 값을 평균하는 관측방법을 말한다.4. “방위각법(方位角法)”이란 자오선의 북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각 측선까지 이루는 각을 직접 관측하는 방법을 말한다.5. “도선법(道線法)”이란 기지점에서 출발하여 각 변의 방향과 거리를 순차적으로 관측하고 기지점에 도착하도록 하여 측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6. “다각망도선법(多角網道線法)”이란 여러 개의 도선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하여 각 도선에서 발생한 오차를 상호 관련이 있는 도선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오차를 소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7. “교회법(交會法)”이란 기지점 또는 미지점(未知點)에서 방향선의 교차로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8. “방사법(放射法)”이란 측정하려는 점이 모두 보이는 점 또는 기지점에 측판을 설치하고 여러 점의 거리와 각을 측정하여 측정하려는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9. “연직각(鉛直角)”이란 시준선(視準線)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을 말한다.
<신 설>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지적삼각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2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2. 지적삼각보조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1킬로미터 이상 3킬로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평균 0.5킬로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로 한다.3. 지적도근점표지의 점간거리는 평균 5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로 할 것② 지적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표지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기준점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③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기준점표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2.·3. (생 략)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① (생 략)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번호 및 위치의 약도 <신 설> 2. ∼ 4. (생 략) 5. 소재지와 측량연월일 6.·7. (생 략) 8. 도면번호 9. 설치기관 10. (생 략) ③ (생 략)
② 제3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적삼각보조점성과표 및 지적도근점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보조점 또는 지적도근점의 번호 1의2. 근경사진 및 위치의 약도(위치의 약도는 원경사진ㆍ항공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소재지와 설치 및 재설치연월일 8. 지적도ㆍ임야도의 번호 <삭 제>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세부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전자평판측량방법에 따를 것 ② 위성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④ (생 략)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4. 세부측량: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평판측량방법, 전자평판측량방법, 위성측량방법 및 드론측량방법에 따를 것 ②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① (생 략)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② 지적삼각점의 명칭은 측량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 중 두 글자를 선택하고 시ㆍ도 단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정한다.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①·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鉛直角)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2. (생 략) 3. 2점의 기지점(旣知點)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④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적삼각점을 관측하는 경우 연직각의 관측 및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2점의 기지점에서 소구점(所求點)의 표고를 계산한 결과 그 교차가 이하일 때에는 그 평균치를 표고로 할 것. 이 경우 기지점에서 소구점까지의 평면거리로서 킬로미터 단위로 표시한 수를 말한다.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① (생 략) ②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② 각도의 측정결과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후단 삭제>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측선장(測線長)에 반비례하여 각 측선의 관측각에 배분할 것 (K는 각 측선에 배분할 초단위의 각도, e는 초단위의 오차, R은 폐색변을 포함한 각 측선장의 반수의 총합계, r은 각 측선장의 반수. 이 경우 반수는 측선장 1미터에 대하여 1천을 기준으로 한 수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변의 수에 비례하여 각 측선의 방위각에 배분할 것 (Kn은 각 측선의 순서대로 배분할 분단위의 각도, e는 분단위의 오차, S는 폐색변을 포함한 변의 수, s는 각 측선의 순서를 말한다)
제17조(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평판측량방법 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할 때에는 지적도, 임야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하 이 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라 한다)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이 포함된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계획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 해당 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에 서명(측량준비 파일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준비 파일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2. (생 략)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기지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4. (생 략)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ㆍ도선법 및 방사법(放射法)에 따른다. ③ ∼ ⑧ (생 략)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3. (생 략) ⑩ ∼ ⑫ (생 략)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및 기지점이 부족하거나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측량상 필요한 위치에 보조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것 ② 평판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교회법ㆍ도선법 및 방사법에 따른다. ⑨ 경위의측량방법에 따른 세부측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할 것. 다만,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제외한다)과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500분의 1로 하고, 농지의 구획정리 시행지역은 1천분의 1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6천분의 1까지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①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한다.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4.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경계복원측량과 영 제18조의 지적현황측량을 하는 경우에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 세부측량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한다.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 및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2. 법 제84조에 따라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3. 지적확정측량을 하는 경우4. 지적현황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 좌표면적계산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산출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신 설> <신 설> ②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 략)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계산하여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1.·2. (생 략) ④ (생 략)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 ① 좌표면적계산법 또는 전산처리방법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측정하고, 산출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정할 것 가.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100분의 1제곱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분의 1제곱미터 ② 전자면적측정기에 따른 면적측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측정면적은 1천분의 1제곱미터까지 측정하고, 산출면적은 10분의 1제곱미터 단위로 정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면적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정해야 한다. 이 경우 도곽선의 신축량 및 보정계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제22조(지적확정측량) ① (생 략)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도면을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할 때에는 미리 규칙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도와 지적도ㆍ임야도를 대조하여 각 필지의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지적확정측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하여야 한다. ②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 하여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 ①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측량결과도에 기재된 경계점의 위치와 필지의 경계점의 위치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계복원측량을 하려는 경우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 측량성과의 착오 또는 경계 오인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에 경계가 잘못 등록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한 후 측량해야 한다. ③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지표상에 복원할 토지의 경계점에는 규칙 제60조제4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계에 걸쳐 있거나 부득이하게 경계점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 8.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① 평판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작성된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와 지적도, 임야도의 도곽신축 차이가 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종전의 측량결과도에 함께 작성할 수 있다. 8.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측량 연혁 ②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세부측량을 한 경우 측량결과도 및 측량계산부에 그 성과를 적되, 측량결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9.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측량 연혁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0.20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0.25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5미터 나. 그 밖의 지역: 0.25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0.10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분의 3M밀리미터 (M은 축척분모) <후단 신설> ② (생 략)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① 지적측량성과와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가 다음 각 호의 허용범위 이내일 때에는 그 지적측량성과에 관하여 다른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성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지적삼각점: ±20센티미터 2. 지적삼각보조점: ±25센티미터 3. 지적도근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5센티미터 나. 그 밖의 지역: ±25센티미터 4. 경계점 가.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10센티미터 나. 그 밖의 지역: ±100분의 3M센티미터(M은 축척분모). 이 경우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M센티미터로 한다.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③ 지적소관청은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에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필지 및 인접 필지의 경계복원측량결과도 또는 지적현황측량결과도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행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