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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2.21 · 공포 2025.02.07 제3524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5.02.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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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구 (개정 전)

제4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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