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의 차관 및 지식재산처장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의 차관 및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