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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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4.22 시행 · 제35440호 · 일부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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