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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제2129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실태조사),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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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8조(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신 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빈 점포의 수, 위치, 공실 기간 등 빈 점포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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