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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6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3.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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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2조(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생 략) 2. 지역, 산업, 경제 또는 고용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생 략) ④ ∼ ⑨ (생 략) ⑩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⑪ (생 략)

신 (개정 후)

③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지역, 산업, 경제 또는 고용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⑩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구 (개정 전)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지역산업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지역 산업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지역산업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구 (개정 전)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하 “산업위기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 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이하 “산업위기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는 경우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같은 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⑦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같은 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효과 등에 관한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 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4.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을 위하여 산업위기지역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법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의 주된 산업과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수립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4.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생 략) ⑥ 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수립되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 연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보고서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구 (개정 전)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9조(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산업위기지역계획의 목표나 전략 등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구 (개정 전)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자금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금 또는 자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자금 지원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6. 그 밖에 지역 산업의 다각화 및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ㆍ보조가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금 또는 자금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그 기금 또는 자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자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신 (개정 후)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지역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구 (개정 전)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도의 운영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컨설팅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컨설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도의 운영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구 (개정 전)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5조(지원사업의 연계ㆍ우선지원) ① 법 제20조에서 “산업기반 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창업, 판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8.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구 (개정 전)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구 (개정 전)

제18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운영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에는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운영보고서를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내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6개월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내역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내역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내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일부터 6개월마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내역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1. ∼ 4.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 위탁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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