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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1.09.07 · 공포 2021.09.07 제0027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의 2021.09.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시상의 종류), 제3조(시상권자),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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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부락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의 종류)

구 (개정 전)

제2조(시상의 종류) ① (생 략)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수여한다.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수여한다.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수여한다.

신 (개정 후)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제3조(시상권자)

구 (개정 전)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부락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구 (개정 전)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부락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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