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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가맹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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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가맹점의 등록)

구 (개정 전)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3.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범위와 사업장 유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의 범위와 그 지역에 소재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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