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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지역문화진흥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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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시ㆍ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구 (개정 전)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ㆍ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구 (개정 전)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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